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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사기 피해 막으려면 정부24에서 통보서비스를 신청해야 함



▶ 요약

'전입신고등통보서비스' 통해서 이력 변경 시 문자로 통보 받아서 대응할 수 있다. 


▶주요 내용

토스 앱에 매일 접속한다. 주로 토스증권을 사용하지만 각종 포인트 혜택과 유용한 정보도 제공되고 있다.

전입신고 사기라는 컨텐츠가 관심을 끌어 실제 '정부24'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 해봤다.


출처: http://twr.kr/xSK(토스)


실제 '정부24'에서 신청한 내역이다. 등본 발급을 pdf로 먼저하고 해당 서류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24 '전입신고등 통보서비스' 신청 시 사전 준비사항들

  1. 본인 인증에 필요한 인증서비스(공동인증서 등등)
  2.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 2번만 준비하면 된다. 등본발급페이지 접속하기


htt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minwon/AA040_form2_e2e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초본)

이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되거나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2.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3.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자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이 없으며, 행정청의 사정에 따라서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직권으로
   통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내용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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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및 태그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 #통보서비스 #알림서비스 #전입신고사기 #사기 #사기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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